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8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동중재 지원 필요성: 2023년 조사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중 11.9%는 즉각적 행동중재 지원이 필요하고, 17.1%는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교육 현장의 어려움: 특수교육대상자의 행동 문제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전문적인 행동중재 지원이 필요합니다.

3. 법적 토대 마련: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교사 및 전문인력을 두어, 교사와 학생이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8조의2 신설).

법안의 취지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전문적 행동중재 지원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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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조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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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