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작성 주체 변경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24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매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교육부장관이 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정부의 실제 책무 수행 주체를 교육부장관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매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3. 또한,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세부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되는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의 작성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특수교육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돕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변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17
조경태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