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ㆍ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태조사는 장애학생 규모나 지원 현황 등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이러한 정보만으로는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원이 실제 학습권 보장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태조사에 더하여 장애학생 교육지원의 이행 실태, 정책의 실효성, 학습권 보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안 제13조).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특수교육 교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 원격수업 차별해소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 교원 확대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학급 설치 기준 조정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성화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법안 마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가지 이상 장애, 특수교육 교원 추가배치 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법안
실질적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작성 주체 변경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 대상자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화교육계획 체계적 관리 위한 개정법안
장애인 특수성 고려한 성교육 실시위한 개정안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센터 설치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 교원 확보 및 원격수업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급 설치기준 완화 및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 지원인력 확대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 상담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수업 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인력 명칭 변경 및 교육감 채용 명시 법안
장애대학생 교육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화교육계획 시스템 활용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기관의 방과 후 과정 운영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기준에 맞춘 만 나이 표시 의무화 법안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자격 강화와 과태료 부과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장애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대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유형별 교원양성 및 수어사용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능 있는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 법안
정신질환 겪는 학생도 대학서 상담지원 받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복장애 학생 맞춤형 치료 지원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 학습자 권리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 대상자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 학급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한 법안
장애유형별 학급편성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학급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특수교사 배치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