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학급 설치 기준 조정하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3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학급 설치 기준의 탄력적 조정: 지금까지는 교육감이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중복장애나 중증장애가 있는 학생이 있는 학급의 경우,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직접 설치 기준을 낮출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특수교사의 업무 부담 완화: 이러한 변경은 특수학교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즉,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들이 있는 학급에서는 더 적은 인원으로 학급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3. 교육의 질 향상: 이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각 학교의 특별한 상황을 반영하여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증 및 중복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있는 특수학급에서 보다 효과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특수교육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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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박덕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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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