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수성 고려한 성교육 실시위한 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51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한점을 이용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적 권리보장 및 실현을 위한 성교육을 실시합니다.

2. 관계 전문가와 학부모의 참여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성의식과 성폭력 실태 등을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3.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교육, 성범죄 관련 매뉴얼을 개발하여 학교보건법에 근거한 성교육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개정하여, 장애인의 성적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장애인의 성평등을 실현하고 성범죄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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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