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 설치기준 완화 및 확대하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2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국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자가 많아지면서 특수학급이 과밀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현재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이 학교급별 및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적용되고 있어,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심한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더 세밀한 교육 및 지원이 요구됩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유치원과 중학교 수준으로 낮추어, 보다 많은 특수학급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의 기회와 지원을 확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장애학생들이 개별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보다 균형 잡힌 특수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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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정성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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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