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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학교...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