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지원센터장 자격 강화와 과태료 부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3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을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운영 개선: 현재 대학들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운영할 때, 해당 센터장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맡거나 자격이 모호한 경우가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센터장 자격 요건 강화: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명확하고 강화된 기준으로 법에 규정하여, 자격이 맞지 않는 인물이 센터장에 임명되는 경우를 방지합니다.

3.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자격 요건을 위반하여 센터장을 임명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센터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장애학생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가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여, 장애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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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