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통합교육 활성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36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학급의 정의를 규정하여, 일반학생들과 특수교육대상자가 함께 배우고 생활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강화합니다.

2. 통합학급 내에 특수교사 배치를 명시하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지원합니다.

3. 통합교육지원실의 설치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보장하고, 통합교육 담당 교사 및 학교관리자의 책무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통합교육을 촉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 통합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장애학생 등 특수교육대상자가 실질적으로 통합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구성하여 모든 학생들이 상호작용하고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권리 보장과 교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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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