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배치되는 특수교육교원의 수를 현행법령보다 증가시키고, 학생 2명마다 1명의 교원이 배치되도록 변경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교원의 배치에 관한 지원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3.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개개인의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자아실현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보다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교원의 배치를 개선하고,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교육은 그들의 자아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특수교육 교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 원격수업 차별해소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학급 설치 기준 조정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성화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법안 마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가지 이상 장애, 특수교육 교원 추가배치 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법안
실질적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작성 주체 변경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 대상자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화교육계획 체계적 관리 위한 개정법안
장애인 특수성 고려한 성교육 실시위한 개정안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센터 설치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 교원 확보 및 원격수업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급 설치기준 완화 및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 지원인력 확대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 상담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수업 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인력 명칭 변경 및 교육감 채용 명시 법안
장애대학생 교육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화교육계획 시스템 활용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기관의 방과 후 과정 운영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기준에 맞춘 만 나이 표시 의무화 법안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자격 강화와 과태료 부과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장애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대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유형별 교원양성 및 수어사용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능 있는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 법안
정신질환 겪는 학생도 대학서 상담지원 받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복장애 학생 맞춤형 치료 지원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 학습자 권리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 대상자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 학급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한 법안
장애유형별 학급편성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학급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특수교사 배치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