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지원 확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1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경숙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심각한 정도의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있는 학급의 경우, 학급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심각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있는 학급에 대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학급에 추가적인 특수교육 교원을 배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3. 이를 통해 각 학생의 장애 유형과 심각도에 맞춘 교육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더욱 적시에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더 효과적이고 맞춤형으로 교육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교육 환경에서 더 잘 적응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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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