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대상자 의료 서비스 강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40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태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해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 내에서 의료인에 의한 서비스 제공의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2. 교육감이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합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학교 내 보건교사의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 관리 및 필요한 의료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 관리와 의료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학교 내에서의 전문적인 의료 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학습 및 일상 생활에서 보다 나은 지원을 제공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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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이태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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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