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을 금융법 전반에 걸쳐 일치시키기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974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기의원 등 166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재권한의 일원화]: 금융법령마다 상이했던 임직원 제재권한을 전자금융거래법 체계에 맞춰 일치·정비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 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근거를 통합적으로 구성하여 혼선을 줄입니다.
2. [제재대상·범위의 명확화]: 임직원 제재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동일·유사 행위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을 높입니다. 법령 간 기준 차이로 인한 해석·집행상의 불일치를 해소합니다.
3. [절차 및 기준의 표준화]: 제재의 사유, 절차, 이의제기 등 운영기준을 표준화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합니다. 기관별 재량 편차를 줄이고 집행의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4. [관련 모법 개정과의 연동]: 본 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의안번호 제129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함을 명시합니다. 해당 법안이 부결·수정될 경우 본 개정도 이에 맞춰 연동하여 조정됩니다.
5. [규제 일관성 및 집행효율 제고]: 중복·충돌 가능성이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감독·제재의 효율을 높입니다. 업권 간 규제차를 최소화해 제재의 형평성과 시장 신뢰를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전자금융 분야에서 임직원 제재체계를 일관되게 정립해 규제의 예측가능성과 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발의자 명단
김병기 등 166인
김
윤
김
현
박
정
허
영
황
희
심사 진행 단계
소관위접수
현재 단계 기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