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정보 유출 예방 및 과징금 강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8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유출을 더 강하게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금융회사 등이 내부 관리계획을 세우고 지키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책임지는 체계를 더 분명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 분실, 도난, 유출 같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 의무를 강화하려는 거예요.
  •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나면 과징금까지 물을 수 있게 하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주요 내용

  • 사전 관리 의무 강화: 전자금융거래정보가 새지 않도록 금융회사 등이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려는 거예요.
  • 보안사고 예방 중심 전환: 사고가 난 뒤 대응하는 방식보다, 분실·도난·유출이 생기기 전에 막는 쪽으로 무게를 옮기려는 내용이에요.
  • 정보기술부문 책임 구조 보완: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는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책임 구조를 더 분명하게 하려는 거예요.
  • 위반 시 제재 신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분실·도난·유출 등이 생기면, 금융위원회가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이용자 정보보호 강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여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쓰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현행법도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인력·시설과 인증방법 기준을 두고,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도난·유출 같은 보안사고가 계속 생기고 있어서, 기존 규정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이 법안은 그 빈틈을 메우려는 거예요. 단순히 책임자를 두는 데 그치지 않고, 내부 관리계획 같은 구체적인 실행 의무를 넣어 실제 보안 수준을 끌어올리려는 방향이에요.

사고가 났을 때만 대응하는 구조로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분명해요. 그래서 사전 예방과 위반 제재를 함께 묶어 전자금융거래 전반의 안전망을 두껍게 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내부 관리계획 의무

현행법은 금융회사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지만, 보안사고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내부 관리체계까지는 더 촘촘하게 적지 않았어요. 제안안은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을 막기 위해 내부 관리계획 수립 같은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 회사 안에서 누가 무엇을 점검할지 더 분명해져요.
  •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실제로 따라야 할 관리 장치가 늘어요.
  • 보안 점검과 사고 예방을 일상 업무로 넣으려는 흐름이에요.

2) 사고 예방 중심 규율

기존 제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기준에 초점이 있었어요. 이번 안은 사고가 생긴 뒤의 복구보다, 사고 자체가 생기지 않게 하는 예방책을 법에 더 선명하게 넣으려는 거예요.

  • 분실, 도난, 유출 같은 사건을 사전에 줄이는 데 초점이 가요.
  • 사고 대응보다 예방이 먼저라는 방향이 분명해져요.
  • 반복되는 보안사고를 줄이기 위한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3) 정보기술부문 책임 강화

현행법도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두고 있어요. 다만 제안안은 그 책임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과 실제 조치를 함께 묶어 책임 구조를 더 분명하게 하려는 거예요.

  • 정보기술부문이 단순한 기술 부서가 아니라 핵심 통제 축이 돼요.
  • 책임자 지정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무 운영까지 보게 돼요.
  • 보안 관리의 최종 책임이 어디 있는지 더 분명해져요.

4) 과징금 제재 도입

법안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분실·도난·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금액 기준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제시하고 있어서, 위반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꽤 큰 편이에요.

  • 보안 의무를 가볍게 넘기기 어려워져요.
  • 사고가 실제 피해로 이어졌을 때 제재가 따라올 수 있어요.
  • 회사 입장에서는 보안 투자를 미루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5) 이용자 보호 확대

이번 개정의 최종 목표는 전자금융거래를 쓰는 이용자의 정보를 더 안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용자가 직접 보안 정책을 설계할 수는 없으니, 금융회사 등이 먼저 더 높은 수준의 보호 체계를 갖추게 하려는 거예요.

  • 이용자는 유출 위험이 줄어드는 방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금융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
  • 안전한 거래 환경을 법으로 더 강하게 뒷받침하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금융회사 등은 내부 관리계획과 보안 운영을 다시 점검해야 해요.
  • 정보기술부문 담당자와 책임자는 실질적인 관리 책임을 더 크게 지게 돼요.
  • 전자금융거래 이용자는 정보보호가 강화되는 쪽의 영향을 받아요.
  •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와 관리 기준 집행을 더 적극적으로 보게 돼요.
  • 보안·준법 조직은 사고 예방, 점검, 기록 관리까지 넓게 챙겨야 해요.

봐야 할 점

  • 내부 관리계획이 형식적인 문서로 끝나지 않도록 운영 기준을 어떻게 만들지가 중요해요.
  • 과징금 부과 기준이 실제 사고 규모와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범위와 보호 수준을 현장에서 어떻게 해석할지도 중요해요.
  • 정보기술부문 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지 않아야 해요.
  • 보안사고를 줄이는 효과와 금융회사 현장의 부담 사이 균형을 잘 잡아야 해요.
스크랩0
조회수7
김용만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