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 연계 침해사고 통지 확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86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계열회사에서 발생한 정보 유출이 결제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을 때 사고 통지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재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 침해사고를 금융위원회에 알리도록 하고 있어요.
- 온라인쇼핑몰과 전자지급결제대행사가 같은 계열회사이고, 하나의 이용자번호나 접근매체로 간편결제가 이뤄지는 경우를 주요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 쇼핑몰에서 접근매체 등이 유출되면 별도 결제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제되는 서비스의 정보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응하려고 해요.
- 사고가 금융회사에서 직접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결제정보로 번질 가능성이 있으면 연관된 침해사고를 더 빨리 알리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침해사고 통지 범위 확대: 계열회사에서 발생한 사고가 전자금융거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 통지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동일 접근매체 연계 사고 대응: 같은 이용자번호나 접근매체를 여러 계열회사가 함께 사용하는 서비스에서 정보가 유출될 때의 위험을 다루려는 내용이에요.
온라인쇼핑몰과 결제업체 연결 관리: 쇼핑몰의 계정·접근매체 정보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의 결제정보가 연결되는 구조를 사고 대응 범위에서 살피려 해요.
금융위원회 통지 실효성 강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연관 사고를 파악하고 금융위원회에 알릴 수 있도록 의무 범위를 보완하려는 방향이에요.
피해 확산 방지: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계열회사로 이어지는 2차 피해도 함께 막으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특정 온라인쇼핑몰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하면서, 기존 침해사고 통지제도의 범위를 넓힐 필요성이 제기됐어요. 온라인쇼핑몰 운영 사업자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가 계열회사 관계에 있고, 이용자가 같은 접근매체로 별도 결제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간편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문제로 제시됐어요. 쇼핑몰에서 접근매체 등이 유출되면 전자지급결제대행사의 결제정보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는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법상 통지 의무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법안의 배경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계열회사 연관 사고 통지 확대
발의안은 전자금융 침해사고의 통지 의무를 정할 때, 계열회사에서 발생한 사고가 동일 접근매체의 사용 등으로 전자금융업자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하도록 제안하고 있어요. 직접 사고가 발생한 회사가 금융회사인지뿐 아니라, 연결된 서비스와 정보가 결제 영역에 미칠 영향까지 통지 판단에 포함하려는 방향이에요.
- 온라인쇼핑몰에서 발생한 계정이나 접근매체 정보 유출이 결제서비스와 연결되면 금융 관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계열회사의 사고가 자사 이용자와 결제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 어떤 수준의 가능성이 있을 때 통지해야 하는지는 최종 조문과 집행 기준에서 구체화될 수 있어요.
확인된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5 조문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침해행위로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마비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있어요. 또 사고 원인 분석과 피해 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 제안안은 이 통지 구조를 계열회사 연관 사고까지 넓히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2) 연결된 간편결제 서비스의 피해 확산 방지
제안안은 하나의 이용자번호 등 접근매체로 접속하고 별도의 결제정보 입력 없이 간편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계열회사 사이에서 접근매체가 공유되거나 연계된 경우 한 회사의 정보 유출이 다른 회사의 결제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사고를 적극적으로 통지하고 대응하려는 내용이에요.
- 이용자가 쇼핑몰 계정과 결제서비스를 같은 방식으로 이용할수록 한 번의 유출이 여러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사고가 발생한 회사와 결제업체가 다르더라도 접근매체의 연결 관계를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 통지 뒤 계정 차단, 접근매체 변경 등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는 법안에 따라 마련될 세부 기준을 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온라인쇼핑몰 사업자: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계열 결제업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고를 신속히 공유해야 할 수 있어요.
- 전자지급결제대행사: 계열회사의 개인정보나 접근매체 유출이 결제정보 침해로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통지해야 할 수 있어요.
-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침해사고를 자사 시스템 안에서만 보지 않고 연결된 계열회사 서비스까지 점검해야 할 수 있어요.
- 온라인쇼핑몰 이용자: 계정정보와 결제정보가 함께 노출될 위험에 대해 더 빠른 안내나 보호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 금융위원회: 계열회사에서 시작된 사고를 포함해 침해사고 통지와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관리하게 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계열회사 사고가 통지 대상이 되는 영향 가능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확인해야 해요.
- 동일 접근매체의 범위에 이용자번호, 계정, 인증수단 등 어떤 정보가 포함되는지 정해야 해요.
- 온라인쇼핑몰처럼 금융회사가 아닌 사업자에게 직접 통지나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지 살펴봐야 해요.
- 금융위원회 통지와 개인정보 유출 관련 다른 신고·통지 절차가 어떻게 연계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연결된 서비스의 사고를 빠르게 파악하려면 계열회사 사이의 정보 공유와 책임 분담 기준도 함께 마련돼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