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활용 콘텐츠 산업 활성화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53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동진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활용: 정부가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2. 체계적 지원 필요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 발굴 및 제작과 관련해 정부의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함.
3.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함.
법안의 취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을 콘텐츠산업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지원함으로써,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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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고동진 등 107인
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욱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인요한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추경호한기호한지아
김
건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