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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장애인을 콘텐츠를 소비하는 향유 주체로만 인식할 뿐 출연자나 배우와 같은 창작 활동의 주체로 충분히 조명하지 못하고 있음. 미디어 속에서 장애인이 평범한 이웃으로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일상성은 장애인과...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