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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사람을 장애인 및 보호자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고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행에 장애가 생긴 사람은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임.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