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증진의 날 지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603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 대상 건물 범위 확대: 현행법에서는 일부 공공시설에만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국내 전체 건축물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

2. 편의시설 설치 의무 규정의 강화: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한 벌칙이 부과되도록 하였습니다.

3. 편의시설 제공 시 고시공개의무 제도 도입: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물에 설치된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보다 확대하고,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여 관심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권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평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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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