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미화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편의시설 정보는 건축물 정보와 연결되지 않아 사용자나 시공자에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등이 편의시설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합니다.

3. 또한, 이 전산시스템은 「건축법」에 따르는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시설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관련 정보를 얻고, 건축업계에서는 건물과 편의시설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43
서미화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