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내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 의무화 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392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형마트, 쇼핑몰,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유통매장에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2. 휠체어 장애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회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에서의 장애인용 화장실 등의 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휠체어 이용을 위한 편의 시설을 강화함(안 제13조 개정).

3. 장애인복지시설이나 협회 등에서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휴게공간 마련과 교통수단 이용 시 휠체어 보관 시설을 구비함(안 제17조 개정).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다양한 취약계층의 편의증진을 위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휠체어 장애인의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의 기본권과 편의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38
서정숙
서정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