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운영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강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5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증운영기관 선정 방식의 변경]: 기존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업무를 특정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적절한 기관을 직접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운영 체계를 더욱 명확히 합니다.

2. [운영기관의 업무 범위 확대]: 인증운영기관이 단순히 인증 단계에만 머물지 않고, 인증을 받은 시설물이 기준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와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주는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타 인증제도와의 법적 일관성 확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나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다른 법령에서 운영하는 인증 체계와 동일하게 지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가 인증제도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다른 국가 인증 제도와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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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