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시설의 배리어프리 인증 유도를 위한 법안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2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리어프리 인증 제도는 공공기관들이 주로 참여해왔으며, 민간시설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상황인데, 민간시설 중 약 3.1%만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았습니다.

2. 이러한 참여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려는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3. 법안 제13조제3항을 신설하여 민간시설의 배리어프리 인증 획득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두가 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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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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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