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편의성 제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6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양도, 대여하거나 이를 위조, 변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이러한 부정행위를 보다 강력하게 제재하려고 합니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장애인 개인에게 발급하도록 변경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모든 차량에서 제약 없이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정확히 사용하지 않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줄이기 위해 제도의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주차 편의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주차표지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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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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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