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의 사후관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유지·관리를 강화하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보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편의시설 사후관리 대상 확대]: 기존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만 사후 조사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인증을 받지 않은 대상시설에 대해서도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모니터링 체계 도입]: 5년마다 실시되는 기존의 전수조사 방식은 사후관리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편의시설의 유지 상태를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3. [전문기관 업무 위탁]: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 업무를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기존 전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4. [연속적 관리 체계 구축]: 편의시설의 설치 확인 업무와 사후관리 업무를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설의 설치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이 단절 없이 연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편의시설의 단순 설치를 넘어 체계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실제 시설을 이용할 때 겪는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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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78표 / 총 178표

찬성 178표 · 총 투표 178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