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놀이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8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편의성 보장: 기존 법률에서 장애아동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았던 어린이놀이시설에 편의시설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도 비장애아동과 동등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어린이놀이시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이는 시설 개선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많은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개정안은 장애아동이 놀이시설을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어린이가 동등한 놀이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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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