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일원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2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각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합하여 한 군데에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2.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현재의 인증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와 제27조 제1항을 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의 분리된 규정을 통합하고, 관리주체를 통일함으로써 이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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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