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절차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의 준용을 통해 절차의 통일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행강제금 절차 중복 규정 정비: 현행법에 있던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중 계고·부과 처분 통지·중지·강제징수 규정이 삭제됩니다. 이는 같은 절차를 규정한 「행정기본법」과의 중복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행정기본법 준용 체계로 전환: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절차 전반을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바꿉니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을 높입니다.

3. 개별 사항(부과 횟수 등)의 유지: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 등은 종전처럼 이 법 등 개별 법률에서 정하도록 유지합니다. 절차는 통일하되, 제재의 강도나 횟수 같은 세부는 분야 특성을 반영합니다.

4. 국민 예측가능성과 절차 통일성 제고: 서로 다른 법률에 흩어져 있던 절차를 행정기본법으로 일원화해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집행 기준이 명확·통일되어 국민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조문 정비(안 제24조 개정): 안 제24조를 개정하여 중복되는 절차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 준용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불필요한 규정 중복을 제거해 법령 체계를 간결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행정기본법으로 일원화해 중복을 없애고, 통일된 기준으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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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