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보조인 주차표지 발급 확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정복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확대:

- 기존에는 장애인 본인만 주차표지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애인활동 지원사와 요양보호사도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법률에 의한 주차표지 발급 규정 상향:

- 주차표지 발급 대상과 절차를 기존의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이동보조 업무의 중요성 인식:

- 장애인 등의 이동을 돕기 위해 활동지원사나 요양보호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이동편의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돕는 활동지원사나 요양보호사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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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