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편의 증진 위한 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57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종태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기존에 제공해야 했던 편의시설에 더하여,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청각장애인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고, 보다 명확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이 제공됩니다.

3. 법안은 청각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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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48표 / 총 261표

찬성 248표 · 총 투표 261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