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완화를 통한 인증 시설 확산 유도 법안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9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의 문제점: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을 만들도록 유도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민간 시설에서 인증을 받은 곳이 약 3%에 불과함.

2.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예비인증을 신청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시설에 대해 건폐율, 용적률 또는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함.

3. 법률 조항 신설: 이러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법률에 새로운 조항(안 제13조의2)을 신설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수를 늘리기 위해, 민간 시설이 인증제도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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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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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