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동반 보호자 이동권 보장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4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주 등은 기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외에도 3세 미만의 영아를 동반한 보호자를 위한 영아동반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변경됩니다.

2. 보호자가 영아동반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위 두 조치를 통해 영아를 동반한 보호자의 승·하차 불편을 해소하고, 영아 돌봄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영아를 동반한 보호자들이 차량에서 승하차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하여 영유아 돌봄과 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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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민주)
김병욱(민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