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 단체 재정 지원 강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5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예산 지원 근거 마련

2.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시설주관기관의 확인 업무를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3.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시설주등은 해당 확인 업무를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할 수 있음

이 법률개정안은 시설주관기관과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협력을 강화하고 예산 지원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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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성일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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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