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09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발급하는 의무가 국가보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나, 주차표지 발급 대상은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현재 「노인복지법」에 따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으나, 법 시행령상에서는 이들 시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도 발급 대상에 포함시켜 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 제공과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행 장애가 있는 노인들에 대한 더 나은 서비스 제공과 이동의 편리성을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 및 장애인 대상 복지시설의 이용이 용이해지고, 그들의 사회 참여를 보다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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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