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재화, 서비스, 교통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 보장 강화 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13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접근권의 확대: 접근권의 범위를 확장하여 장애인 등이 모든 재화, 상품, 서비스, 교통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2. 무장애환경 조성: 장애인 등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완전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무장애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도움: 공공기관 및 사업장에서 장애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도움을 주는 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증진하여 그들이 사회와 일상 생활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접근권의 범위를 확장하고, 무장애환경을 조성하며, 일자리 창출과 도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회적 차별을 없애고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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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