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용 놀이기구 설치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9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아동 놀이기구 설치의 법적 기반 마련]: 현재 법령에는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시설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원 및 공공시설 등에 장애아동 전용 놀이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시설주의 설치 노력 의무화]: 장애아동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주나 관리자에게 장애아동용 놀이기구를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 [설치 비용에 대한 국가적 지원]: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주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재정적 지원을 통해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 장애아동 편의시설 확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4.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법 조항 신설]: 법안 내에 제13조의2를 새롭게 추가하여 장애아동의 놀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아동이 일상 속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중요한 법적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아동이 신체적 제약 없이 놀이 시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과 시설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아동의 놀 권리와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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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