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건물에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17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 시설에도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합니다.

2. 실내건축 시에도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실내건축 시설에서도 장애인 등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편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일상생활에서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여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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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