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이용시설 의무인증 유효기간 연장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41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영인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인증시설에 대한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도록 의무화함.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인증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상세하게 정함.

3. 의무인증시설의 인증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 등이 의무인증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 보장되고,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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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고영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