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부정사용 금지 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6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양도 또는 대여하는 부당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2. 따라서 법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양도, 대여하거나 비슷한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두 종류의 표지에 대한 부당한 사용을 일관되게 제재하며, 단속 대상 간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부정한 사용을 막아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 공간 확보를 더욱 강화하고,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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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