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재설치 법안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7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보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 폐지되었던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재설치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2.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우선순위에 밀려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3. 새로이 설치될 기금을 통해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필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와 개선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의 이동과 사회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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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최보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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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