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각이상자를 위한 안내판 개선 의무화 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1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색각이상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 부재: 현행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색각이상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2. 안내판의 구별 어려움: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의 시설주가 안내판 제작ㆍ설치시 색각이상자를 고려하지 않아, 색각이상자가 안내판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법률안은 대상시설의 시설주가 안내판을 제작ㆍ설치할 때 색각이상자가 구별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하는 것을 노력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안 제2조제1호 및 제16조의3 신설).

이 법률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해, 색각이상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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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김민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