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개정안 마련 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33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점검 및 반영: 법안은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일정 기간마다 점검하여 공공건물, 공원, 공중이용시설 등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법안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인증을 받은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활성화된 인증제도를 위한 지원: 법안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비용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시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기준 점검 및 반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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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