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유지-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24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시설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보건복지부의 감독이 어려웠으나,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부과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발생한 보건복지부의 감독 어려움을 해결하고, 편의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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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박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