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운영기관 설치 근거 마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61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증운영기관 설치 근거 마련: 현재 다수의 인증기관이 존재하고 인증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인증기관 관리 및 업무지원을 위해 인증운영기관을 설치합니다.

2. 인증기관의 역할 명확화: 인증운영기관은 대상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실행하고, 인증기준을 마련하며, 인증 결과를 통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3. 인증기간 및 재인증 대상 설명 추가: 인증은 5년마다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인증 대상은 기존 대상시설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인증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생활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증 운영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인증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대상시설의 편의증진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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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