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6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규정 완화: 기존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만 해당 구역에 주차할 수 있었으나, 새 법안에서는 중증장애인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주차표지가 없어도 일시적으로 해당 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의료접근성 보장: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 경우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금지의 예외로 추가하여,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여 그들의 건강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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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