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람 부대시설도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03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으로는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 내의 매표소 등 문화재 관람을 위한 부대시설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장애인 등이 문화재 관람 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개정안에서는 문화재 관람을 위한 부대시설도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으로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2. 추가로, 장애인 등이 접근성이 중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통신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설비를 근로복지공단 등이 설치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 또한,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해 접근성 및 이동에 대한 불편을 개선하고 문화재 관람에 대한 접근을 개선함으로써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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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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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