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구역 위반 시 과태료 인상 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58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2. 위반행위의 횟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함을 의미합니다.

이 법안의 주된 취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법적인 영향력을 강화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보다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주차구역을 장애인들의 편의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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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