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 주차표지 발급 허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44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기왕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주차표지 발급:
- 기존에는 장애인 본인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활동지원사도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을 돕는 과정에서 주차문제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주차표지의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는 주차표지가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부정 사용으로 인한 장애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3. 주차표지의 유효기간 설정:
- 주차표지의 유효기간을 명확히 정해서, 정해진 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필요에 따라 갱신하도록 합니다. 이는 주차표지가 공정하게 사용되고, 갱신 절차를 통해 실제 필요자에게 계속 공급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의 목적은 장애인의 이동과 일상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주차 문제를 해소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주차표지의 공정한 사용과 관리로 모든 교통약자들이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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