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 주차표지 발급 허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4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기왕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주차표지 발급:

- 기존에는 장애인 본인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활동지원사도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을 돕는 과정에서 주차문제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주차표지의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는 주차표지가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부정 사용으로 인한 장애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3. 주차표지의 유효기간 설정:

- 주차표지의 유효기간을 명확히 정해서, 정해진 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필요에 따라 갱신하도록 합니다. 이는 주차표지가 공정하게 사용되고, 갱신 절차를 통해 실제 필요자에게 계속 공급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의 목적은 장애인의 이동과 일상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주차 문제를 해소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주차표지의 공정한 사용과 관리로 모든 교통약자들이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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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