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정보단말기 관련 편의제공 확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85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한 편의용품을 갖춰야 하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2. 이들 시설에서 운영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아동 등 정보취약계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의무를 추가하고,

3. 무인정보단말기를 대체할 수 있는 편의제공 방식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정보취약계층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정보취약계층의 시설과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강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공공시설과 서비스를 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시설 이용 시 발생하는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 전반의 편의 증진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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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윤영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