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도 장애인 전용 구역 이용 가능하게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96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아동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보행에 장애가 없는 장애아동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장애아동을 추가합니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기준을 상세히 규정하여, 주차구역 활용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입니다.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과정에서의 과징금부과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제공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가족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보행에 장애가 없는 장애아동에게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이 더욱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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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강기윤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